상담소 2007.05.03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구법 제32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4.30.에 근로자에게 '5.31부로 해고임'을 통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고예고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30일에 해고예고통지서를 해고일 5월31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는지요 통지일 그다음날짜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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