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구법 제32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4.30.에 근로자에게 '5.31부로 해고임'을 통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고예고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30일에 해고예고통지서를 해고일 5월31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는지요 통지일 그다음날짜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과 조금 다름)(... 2007.05.08 1383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 1 2007.05.08 1237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연차휴... 2007.05.08 1433
연봉을 1/13으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게 합당한가요? 2007.05.08 891
☞연봉을 1/13으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게 합당한가요?(연봉에 포... 2007.05.08 14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2007.05.08 1511
☞프리랜서 용역비(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임금 직접불 원칙) 2007.05.08 2867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07.05.07 1999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 2007.05.08 4793
걱정이에여... 2007.05.07 674
☞걱정이에여... (운전업무를 주로하는 자가 면허취소되는 경우) 2007.05.08 778
임금총액저하와 보전 2007.05.07 936
☞임금총액저하와 보전(주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의미) 2007.05.08 1013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2007.05.07 716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근무시작 전후의 업무회의시간을 근... 2007.05.08 2470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 2007.05.07 1927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약정휴가와 법정휴가) 2007.05.08 3978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실업급여는... 2007.05.07 180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실업급여는...(산전후휴가 사용방법) 1 2007.05.08 4887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2007.05.07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