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교대제근로에 따른 업무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운전업무 종사자(버스,택시)의 배차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회사의 방침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만으로는 배차문제에 대해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배차문제는 일종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가 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그 관여정도의 수준 등을 명확히 정해놓아야만 가능한데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배차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일종의 고충처리 문제이므로 노동조합에 이를 건의하여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배차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입사한지는 약 3년정도 되었고요 시내버스에는 고정승무원과
>예비승무원이란제도가 있는데 예비승무원(스페어)은 고정이
>휴무일때 대신 고정승무원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지요
>고정의 경우 1주일은 오전근무 그다음주는 오후에 근무를
>합니다
>헌데 스페어의 경우 한달내내 오후에만 근무를시킵니다.
>오전은 월 2~4회정도이지요
>단체협약에는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하고
>승무 운전자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한다. 라고만 되어
>있읍니다.
>계속 오후근무만 하니 아이들 얼굴 볼시간도 없고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행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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