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7.05.02 13:43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답변받았는데 추가사항이있어 이렇게 다시글을 올립니다
조합원의 징계사항에서 대의원들이 징계하기로되어있어나 워낙큰사안이라 대의원들과상집들이모인자리에서 위원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면어떤지(징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견을들어 조합원(대의원)징계를하였습니다 물론회의록은다있고요 이런사항에서 회의록과 의결기관인 대의원들도 반대없이 일이처리되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있는지요.
그리고 저희단협중에.1항.회사는 근무시간중 총회.대의원대회.집행부회의.각종회의(임시회의 포함)또는 근무시간중 조합과 관련된 상부단체의 대.내외적 공식적인 회의.교육행사.인력동원에 대하여 참석하는것을 2인 이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
2항.1항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및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못한다.
이사항에서 각종근무시간에 회의는 2명만인정이되는지요 회사에서 단협사항을 이렇게해석을한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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