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4 0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0조)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벌칙 제114조) 따라서 회사가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귀하가 노동부에 회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표기된 당초의 위약금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교육 후 2년 의무재직을 약정한 계약은 효력이 있는데 귀하가 이를 위반하고 중도에 퇴직한 것이므로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금의 수준은 귀하의 퇴직사유, 귀하의 중도퇴직에 따른 회사의 실손해의 수준, 회사가 미리 예상한 손해금(계약서에 표시된 위약금)의 정도, 의무재직한 정도,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이 타당합니다.

3.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 불가피하였다고 하셧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건강상의 퇴직이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 정도를 상당정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회사와 일정한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이미 손해금 배상에 관한 민사상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재차 법률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위법행위(위약금예정금지 위반)를 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문제는 계속 유효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진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등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설령 회사측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하 고 계약 파기시 위약금(Penalty)을 문다는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하여 8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해외 교육은 아시아 5개국 에서 모인 약 17명을 대상으로 3주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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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1개월 해외교육후 국내에서 추가 3개월 실무연수(on job training)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교육은 3주 해외교육으로 그쳤으며 3개월 실무연수는 다른 회사와 다른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가끔 상급자의 거래처 교육 및 방문시 동반 방문 몇번이 고작이었습니다.
>
>2. 8개월 근무후 저는 출퇴근 시간이 너 무 멀어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 금지를 알려 계약이 무효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해외 교육은 인정할수 있다고 말했고, 이 금액  5000USD 중 1개월이 아닌 3주 교육에 그친것에 대해 5000USD 중 7할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계약기간 24 개월 중 8개월을 비례계산 금액 2300USD가 본인이 내야할 금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초과 근무수당(출퇴근시간이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한다면 저는 1000USD 만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3. 이에 회사는 법률회사에 자문하여 위약금 조항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본사가 해 외에 있기 때문에, 본사와 법률회사와의 전화상담(해외 전화비용등 )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 등도 일부 물게 될 거라고 하 였습니다.
>
>4. 이에 본인은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설사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정신적, 금전적 모두 피해를 볼것 같아,  하 루 뒤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액을 제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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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몇주후 회사에서 프로그램경비 반환요구를 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약금(penalty)이 아닌 모든 교육 및 개발비 용(all training and development cost)인 6500USD (약600만원) 을 반환하라 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금액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10000USD 중 8개월 근무분 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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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가 위약금 조항을 들은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여 민 사소송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제가 회사에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면 합리적인 금액 을 제시할줄 알았는데 계약서 그대로에 문구만 수정한 경비 반환 문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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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그 금액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하였 으나 회사로부터 더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던 상태라, 회사 요구데로 지불하고 회사의  이런 고약한 행태를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알아볼 심상으로  저는 며칠뒤 회사에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보내면서 프로그램 경비 반환 문서에 있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라는 문구는 제가 입사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 금액 환불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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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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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근로계약(위약금예정) 파기에 따라 처음 위약조항 에 명시된 금액인 10000USD 와/ 나중에 보내온 모든  교육 및 개발비용 환불액인 6000USD 의 차이를 회사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이를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
>
>2) 만약 회사가 모든 교육 및 개발비용인 6000USD 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것에 따라 10000USD 중  금액이라고 말할경우 이것이 합당 한 것인지요?(근로기준법의 위약금조항 무효임을 볼때)
>
>3) 만약  2)번 조항이 합당할 경우 10000USD 의 비용이 들었 는지 의문이 가기에 이를 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회사가 저에게 이에 따른 손해(답 변에 드는 시간 및 비용 및 노동부 출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지요?
>
>4) 노동부에 회사의 교육비용 과다 청구를 이유로 진정을 낼 경우 만에하나(그럴일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교육비용이 타당하다고 밝 혀질 경우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5) 위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부당함을 노동부에 알릴 다른 방법 및 절차가 있는지 노무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
>긴 장문의 메일을 이렇게 끝까지 읽어 주시고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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