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부여를 하여 노사간에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제46조 입니다.
>
>
>제 46 조 (휴    일)
>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         1. 주휴일
>         2. 토요일 유급휴무일
>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         4. 근로자의 날
>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6. 어린이 날
>         7. 석가탄신일, 성탄절
>         8. 창사기념일
>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
>
>질문>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주5일제를 조기시행하면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년차를 이용하여 다녀 오라고 합니다.
>문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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