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가 향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10월달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게되었어요
>직원은 5명정도 되는 조그만 회사인데요
>사장님과 면담중에 말로만
>퇴직금은 없고 연봉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국경일도 절자만 들어가는날만 쉰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번거롭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2754질문추가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여 조건) 2007.05.11 1350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0 2143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1 3215
고소 고발에 대하여 2007.05.10 908
☞고소 고발에 대하여 (해고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2007.05.11 1357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 2007.05.10 1810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678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722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 2007.05.11 2224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7.05.10 1138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2007.05.10 1646
유기프로젝트 당사자 및 기간 2007.05.10 866
☞유기프로젝트 당사자 및 기간 (사내 독립채산부서와 본사와의 관... 2007.05.11 1068
☞재질문 2007.05.11 611
연차 선지급에 대하여.. 2007.05.10 1447
☞연차 선지급에 대하여.. (격주토요휴무제에서 연차휴가가 없는 ... 2007.05.11 26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의무 2007.05.10 1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의무(부당해... 2007.05.11 1741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수령 안된다던데.. 2007.05.09 1037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수령 안된다던데..(상시... 2007.05.11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