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왜 연차가 마이너스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혹시나 회사가 쉬는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주40시간제를 제대로 시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절차상 연차휴가를 근무일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 왜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회사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설령 연차휴가를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에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된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각종의 공제금(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제하기로 한 금액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그믈 계산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250명 규모의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
>저는 2005년11월17일 입사해서 2007년 5월말 퇴사예정인 중소기업체 사무직(차장) 직원입니다
>
>입사시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다며 년월차를 대신하여 토욜쉬는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여.
>(그에 따른 취업규칙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은 한번도 없었음)
>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6년7월부터 주5일제로 제도화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
>지금가지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년월차 발생 및 소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나 내역공개가 없었읍니다.(당연히 그에 다른 수당지급도 없었음)
>
>1. 당황스러운건 4월급여때 년차 마이너스 명목으로 약 30여만원이 깍여서 지급되었습니다.
>
>2. 또한 퇴직예정인 저만 깍였고 계속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은 깍인사실이 없다는겁니다
>
>3.년차가 마이너스 인경우 이와 같이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지여?
>
>4.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 건지요?
>
>5.또한 이 경우로 3개월 평균임금이 깍여져서 퇴지금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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