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onghui 2007.05.07 16:44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무시간전이나 후에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나 교육 소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회 오전 7시50분부터 8시 30분까지 또는 오후 18시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직원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18시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회의나 교육 참석을 통보

하고 불참석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부당 노동행위 인가요

2. 위와 같은 경우 사측에 대응 할 방법이 있는 지요

3. 위와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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