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시간 단축분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보전에 있어 4시간단축분을 별개의 항목으로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임금총액에  묻혀서 보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하되서는 안되며 생리휴가수당이 무급으로 된다하더라도 생리휴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저하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 전년대비 임금총액이 저하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다른 남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년*월차 수당은 보전이 되었으나 여자 직원의 생리수당은 보전이 되지 않아, 월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전년대비 임금총액이 저하(삭감) 되어 여자 직원들만 손해를 본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문1) 달리 지급 요구 할 방법은 없는지요?
>
>문2) 남.녀 차별은 아닌지요?
>
>※ 참고로 주5일제 시행 전에는 생리휴가를 사용치 않으면 매월 급여에 생리수당이 지급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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