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사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경우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한 후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등 기타 일반법에 의해 계약관계를 토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사업자 등록증 없이 3.3% 소득세 주민세 떼고 매월말일에 용역비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일하다가 2주전쯤 해고예고를 통해 2007년 5월 4일까지 일하고 나왔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출퇴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
>저는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B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B업체는 S사(대기업)하고 계약을 한겁니다.
>
>근데 저와 바로 계약한 A라는 업체가 2007년 4월 1일 부터 2007년 5월 4일까지
>일한 34일치 용역비 중에 2007년 4월의 반이 15일치만 주겠다는겁니다.
>
>이유는 S사(대기업)이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저에대해
>일을 잘 못한다는 많은 불만을 얘기해서 B라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같습니다.
>
>이럴경우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 핑계대고 계속 15일치만 주겠다고 하고
>B라는 업체는 S사(대기업)에서 많은 불만을 듣고 손해를 입었다고 15일치만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해결하면 되나요?
>
>19일치 인건비를 공제할만큼의 B라는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A라는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내면
>B라는 업체 관계자가 근로감독관 앞에 출석해서 제가 어떤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입증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수인계기간동안 일한 인건비를 깍았다고 주장하면 노동법에는 위반되지 않나요?
>
>저는 A라는 업체와 실적에 따라서 인건비를 깍을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적 없으며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수 인계 기간이라서 시스템유지보수는 인건비를 안줘도 된다는
>것에 동의 한적 없습니다.인수인계 기간동안 인수인계만 아니라 일도 했습니다.
>
>A업체 관계자는 저보고 내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나를 법적으로 가만히 안놔두겠다는식의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
>현재 2007년 3월 21일부터 2007년 5월 4일까지의 용역비는 못받은 상태
>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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