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일정조건하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입사초기부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내용 검색을 하시면 많은 사례를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을 1/13으로 나워서 지급하는게 매월 지급하는게 합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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