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06. 6. 16.에는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7. 6. 16.에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07. 6. 16.입사일까지 근무를 한 후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21일_44시간사업장 또는 20일_40시간 사업장) 퇴사이 이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따라서 1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게 되며 모두 소진후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연차를 쓰고 나가려하는데 질문이 있읍니다
>
>저는 1997년 6월16일 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려 합니다...
>
>우리회사 담당자와 통화 해보니.. 제가 쓸수있는 연차가 19개 이고 4개를 썼으니 15개가
>
>남았는데 6월 16일 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거라 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려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연차를 내려고
>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연차가 19개가 맞는지...
>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직 할 수 있는지..
>
>쓰지 못 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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