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1)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또는 2)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권고사직이 주된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퇴직전에 회사측에 충분히 설명하시어 퇴직과 동시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처리해달라 당부하셔야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두가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3년 반 정도 일했는데 작년부터 1개월치 월급이 계속해서 밀려있고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 반정도가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직한 동료들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현재까지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도 전에 3명이서 하던일을 저 혼자서 해서 일이 많이 벅찹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볼려고 생각중인데 그 기간동안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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