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직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이전의 실직기간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후 현재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소멸되지 아니한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고려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004년12월에 입사를해서 2005년 11월달까지 고용보험가입을해서 납부를 하다가요
>몸이 않좋아서 일은 그만두고 쉬면서 잠시2006년에 다른회사를 들어가서 4대보험해택을 받으면서 월급에서 빠졌는지 않빠졌는지 몰르겠는데요 그때는 납부를 했더라고 1달일꺼구요..
>그러다가 2006년 12월에 다시 2004년에 다녔던 회사를 재입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다니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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