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연차수당액=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임금액수가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할때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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