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센터 상호간의 구조와 운영에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경영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따라 인사,노무,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명확이 구분되어 있으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사용자로써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회계 등에 있어 학교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의 최종지위는 학교법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로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특정기간으로 설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유기사업인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체기간이 5년이라면 5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형태를 취함이 합리적인데 만약 전체사업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3년간을 반복사용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2년을 경과한 싯점부터 고용의제가 적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는 각사업장의 규모마다 다르고, 적용기준 역시 적용일 이전의 기간제 기간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의 자체직원(센터장)의 사용자
>
>1)센터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한 산학협력단장의 사용자성?
>
>급여 : 국고지원금+도지원금(학교 대응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센터 : 사업자 미등록
>센터와 산업단의 관계 : 자금의 흐름 통제 등
>
>2) 나아가 학교총장(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용자성?
>
>산학단 : 독립법인, 사업자 등록, 학교직원 파견 근무 및 자체직원 혼재(산학단장 임명)
>
>
>3) 유기프로젝트 경우
>
>예를 들어 5년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1년씩 반복갱신을 하여 3년을 계속 고용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고용의제 조항 적용여부
>  1) 총사업기간에서 2년이 남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  2) 총사업기간이 2년 남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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