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0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근로자가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를 적용받음은 당연하므로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摸? 출장중의 근무시간(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또는 44시간이내)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참조)

그리고 휴일은 노사간에 해외체류국 현지의 휴일도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국내법에 의한 휴일과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회사가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 소재지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 이전에 노동조합과 긴밀하 상의하시거나 회사에 정당하게 지급근거를 제시하면 지급해달라 요청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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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구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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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3.04.04, 해지 125-8668)
[요지]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1주간만 근무한 경우외에는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볼 수 없음. (해설 :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가 라마단,사우디 명절 등 현지국의 휴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일 등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국내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만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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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2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휴일의 경우 출장업무를 하면 단협상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시는 단협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 현재는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
>회사는 규정도 없고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하지만 노동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외출장 중에도 실제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
>법리적으로 해외출장 중 특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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