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구법 제96조)에서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생산직 임금의 시급테이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구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특별히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시급테이블의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구법 제9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임금은 시급테이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1년차 4,000원(초임)
>2년차 4,030원
>3년차 4,060원...... 등등등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급테이블에서 초임을 시급 3,600원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30원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하향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변경은 없고 신규입사자부터 적용입니다.
>
>예를들자면 2007년 7월 1일부로 시급테이블이 변경되어 적용되는걸로 결정됐다면
>2007.6.30일 입사자는 시급 4,000원에 내년엔 4,030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날인 2007.7.1일 입사자 부터는 시급 3,600원에 내년엔 3,630원이 된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공정에서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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