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0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써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부유예기간중이라도 남편분께서 소득 또는 보수가 없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인 귀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01일부터 산전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현재 지역납부자로 건강보험을85,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신랑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를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예신청을 하고 나서 신랑을 제밑으로 넣을수 있나요?
>다른데 직장을 안들어가면 소득도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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