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tlee911 2007.05.11 12:42
전에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용인-> 일산, 출퇴근시간 왕복 5시간 이상)

그래서 남편만 우선 올 4월에 용인에서 일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제가 8월쯤 사직서를 내고 9월쯤 퇴사 할 예정인데요...

언제 일산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나요?
또한 제 주소지 이전 후 바로(기간?) 사직서를 위의 사유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문인가 싶지만 ...기간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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