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상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사업장별로 휴일을 달리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4조3교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업무편성표에 의한 근로인경우 역시 휴일근무통상임금의
>100%와 휴일근무가산임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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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amshi 2007.05.14 08:58작성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호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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