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몇년되었구요.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못되거나.. 혹은 가까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심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자세한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해보라고 하는데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육아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아예 자격이 없다고하네요.
저는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관련 시설에 보내기에는 아기가 너무어리 잖아요... 이런식으로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바랍니다~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못되거나.. 혹은 가까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심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자세한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해보라고 하는데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육아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아예 자격이 없다고하네요.
저는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관련 시설에 보내기에는 아기가 너무어리 잖아요... 이런식으로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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