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B회사로 이전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인사, 회계가 독립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된다면 A회사와 B회사간의 이동은 부서 이동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치에 한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는 이자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이 임금체계를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면 상여금 지급여부 역시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동안 사무직에 대해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생산직과 사무직이 동일한 형태이고 상여금 지급 규정이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별이 없다면 미지급된 상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한 공장에 2개의 회사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00회사/**회사)00회사직원이 10명 상시근로자가 있고 **회사는 본사 15명.공장 2명)어느날 회사 사정상 00회사 직원들을 **회사로 발령을 하였고 **회사는 지금까지 월급이 밀린적이 없고 00회사는 3개월 밀려 있슴)
>저는 한 회사에6년 3개월 동안  관리직 으로 근무하다가 한달전에 직책은 그대로 두고 직무는 납품 (사료배달)하라고합니다.
>2.00회사에 근무를 지금까지 하였고 또 2--4월 까지 월급이 밀려 있고 00회사는 상시근로 5인이상 되다가 제가 퇴사ㅡ후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해고수당 및 월차(근무기간동안 못받음/연차도 일이 없어 07년 3월에 다 사용하라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함/상여금도 300%인데 관리직은 연봉제라 줄수없다는데 연봉계약서 쓴적 없음--생산직은 지급됨)이런경우인데 제가 해고수당 /월차수당/밀린임금 이자 /상여금 등을 다 받을수 있나요
>**06년에도 2개월 월급이 안나와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았고 07년에는3개월 밀려 언제 준다는 기일도 업고 회사 사정만 애기하여 가계부에 부도가 나 있어 사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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