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3개월의 임금 2) 최종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3) 퇴직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종3개월의 임금이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수시적인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업적성과성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퇴직금 정산시 계산에 고려되는것은 퇴사전 3개월치라고 들었습니다.
>
>    그중에 혹시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년으로 나누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
>  그런데 저희는 일년중 수시로 여러번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따내면 그것에 대한 2~3프로의 계약금을 그달 월급으로 줍니다. 이런것이 혹시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으면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1년동안 그런식으로 받은것 전부 더해서 월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니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56
부당해고 2007.05.19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급자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고) 2007.05.22 1354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2007.05.19 1056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의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2007.05.21 4188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69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641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60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68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 2007.05.18 1990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역일을 달... 2007.05.21 2958
년차지급의무 2007.05.18 1345
☞년차지급의무(산전후 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2007.05.21 2574
보험사측에서는 주지만, 회사에서도 년차일수(년차금액)를 받을 ... 2007.05.18 1403
☞보험사측에서는 주지만, 회사에서도 년차일수(년차금액)를 받을 ... 2007.05.22 1200
육아휴직관련 2007.05.17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