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3개월의 임금 2) 최종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3) 퇴직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종3개월의 임금이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수시적인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업적성과성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퇴직금 정산시 계산에 고려되는것은 퇴사전 3개월치라고 들었습니다.
>
>    그중에 혹시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년으로 나누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
>  그런데 저희는 일년중 수시로 여러번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따내면 그것에 대한 2~3프로의 계약금을 그달 월급으로 줍니다. 이런것이 혹시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으면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1년동안 그런식으로 받은것 전부 더해서 월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니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의 거부를 할수있나요? 2007.05.16 724
☞연장근로의 거부를 할수있나요? 2007.06.04 1094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2007.05.16 1204
노사협의에 의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는 정당한 것인가요? 2007.05.16 957
☞노사협의에 의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는 정당한 것인가요? 2007.05.17 1447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 2007.05.16 1137
☞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2007.05.17 2148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옳을지...... 2007.05.15 823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옳을지......(사직서 제출하자 손해배상... 2007.05.17 810
임금체불후 회사문닫고 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동일명의로 개업 2007.05.15 1027
☞임금체불후 회사문닫고 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동일명의로 ... 2007.05.16 1183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680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퇴직시) 2007.05.16 1475
질문입니다. 2007.05.15 696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7.05.16 2636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2007.05.15 1225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 2007.05.16 2419
육아휴직에 관해.. 2007.05.15 710
☞육아휴직에 관해.. (퇴직후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 2007.05.16 1182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07.05.15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