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07.05.14 11: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규에 경조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형제자매상이 있을시에 2일의 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여직원의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3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당사는 시아주버님이면 해당 여직원의 직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년차로 대체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여직원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해당여직원과 본인의 남편은 0촌관계이다 여기서 돌아가신분은 직계형제는 아니지만 남편
누나는 남편과 형제이고 누나의 남편은 누나와 0촌이므로 남편의 부인인 본인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맞는것도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줄 알고는 있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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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2.04 13:04작성
    회사의 규정에 배우자 직속 관계는 없나요?
    우리 회사의 경우,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조항목을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 "배우자의 부모회갑"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귀사의 경우 장인,장모등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조사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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