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재차 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없이 재차 실업신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던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빨리 실직신고를 하신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의 소정급여일수(120일) 기간은 그 도중에 취업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실직신고를 늦게 할수록 당초의 소정급여일수(120일)을 까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기가 안되어 번거럽더라도 처음글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
>제가 크게 중점을 두는건 어떻게 해야 제가 조금더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쯤 다시 취업할 경우)지금이라도 재실업을신고해서 적어주신데로 수령을 받느냐?
>아니면 재취업수당 수급예정일이 28일쯤인데 그때까지 재실업신고안하고 있다가 받아서
>적어주신데로 받는게 이득일지,,그것이 제일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
>그리고,퇴사하면서 4대보험도 상실되는건지요?그렇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즉.서륜는 접수시키고 수급예정일은 28일정도인데 그전 5월4일정도에 퇴사했다하더라고
>4대보험의 상실에 무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도 궁금합니다,,
>
>아,어제 질문했는데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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