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은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만약 당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제54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참고가 될 듯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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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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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금 등이
>예외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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