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구법 제61조)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귀하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1일 12시간근무라고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당해 근로가 야간시간(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글로 보아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는 있더라도 단지 근무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로 부득이 법정 24시간내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일일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에서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즉 수당이나 기타 모든걸 포괄한 일괄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죠 제가 월급으로 받은것은 월13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1회 휴무이구요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의 책정이 적합한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1년정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인정되어 지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최저시급이 348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3480원 * 12시간 = 41,760원 (일일)  41,760원 * 26일 = 1,085,760원이 되는건지 아님 8시간근로기준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아닌 포괄연봉제의 경우 (근무의 특성상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데로 24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하는 업종의 경우)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여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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