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회계감사는 지역산별노조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지역산별노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역산별노조의 규약에서 노조자체의 회계감사와 함께 각 지부(또는 분회)마다 자체적인 회사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조합비는 회사가 직접 산별노조로 조합비를 이체하고 산별노조에서는 규약에서 정한바의 방법에 따라 각 지부(또는 분회)에 일정금익의 지부활동비(또는 분회활동비)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노조운영방법은 각 산별노조의 규약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조관계자에게 산별노조의 규약을 열람 또는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얼마전 지역산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이 되었읍니다.
>단위노조일때는 회계감사가 있어는데 지부일때는 필요없다며
>두고있질않읍니다. 현재는 노조비가 조합으로 일괄공제되어
>들어가서 운영비로 다시금 받고있는실정입니다.
>위 절차가 정당한지 지부의 운영자금은 회계,감사기능이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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