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게되는 경우, 그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미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4953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의 일시 중지됩니다.

2. 급여가 10일정도 체불된 상태에서의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급여체불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3개월이 다되가도록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제한 금액은 회사 돈이 되어버렸겟찌요...
>하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며 급여도 10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더 다녀봤자... 또 급여는 안나오고 연금은 밀릴텐데요...
>더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계속 안낼경우 제가 나중에 연금받을때
>안낸 금액을 빼고 받는다하던데요...
>이러면 전 돈을 냈음에도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제가 사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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