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그 시기와 방법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종료일(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12.31)전 3개월(매년 9.1)부터 10일간(매년 9.1~9.10)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회사의 연차휴가사용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을
>
>5월을 끝으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연차유급휴가가 11개가 남아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전에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
>저는 굳이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
>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들먹이며,
>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해서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
>저는 사용촉진 문서를 한번도 받지 않았을 뿐아니라
>
>그 규정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혹시 제가 파트타임이라서 돈안주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
>
>만약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거라면 꼭 받고 싶구요,
>
>회사에서 끝까지 돈으로는 안주겠다고 하거나
>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것을 강요할 경우
>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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