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10인이라면 아직까지 주40시간제도가 의무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2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적용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이전의 종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 처럼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월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와 1년마다 10일(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단 9할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8일)의 기본연차휴가와 매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6.12.4에 입사하였다면 매월마다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것이지만, 아직 1년간의 근로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2006.12.4~2007.12.3까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365일에서 주휴일 등 휴일과 휴가사용일수를 제외한 날의 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율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2007.12.4~2008.12.3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포함 6일의 연차'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년미만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법적 강제사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름휴가는 회사의 사규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1년이상자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경조사, 개인병가 등을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1년미만자는 월차휴가만으로 이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자이 날 포함)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150%)와 휴일근로수당(1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설령 당사자가 고의건 모르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4일날 입사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
>저희회사는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일제는 아닙니다. 격주제도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매달 1번의 월차와 여름휴가포함 6일의 연차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
>그런데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틀 결근을 하였는데요.
>월차로 쓰던지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경조사에 대해 적혀 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
>또하나,
>아파서 이틀 병가를 냈습니다.
>이것또한 월차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
>입사하고 2개월동안 근로시간 이외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자날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수당을 못받았구요.
>일요일날 근무를 했습니다. 또 수당을 못받았구요.
>
>원칙이라는게.. 회사에서 정하면 그거에 따르는것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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