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07.05.15 11:51
임금 보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는 단순  연봉저하를 막기위해  토요일 유급휴일하고
년월차를  개정법안대로하면 임금 저하는 없다고 하는데..
그중  년.월차 년공을 365일  안에 포함하여  모두 사용한것으로
회사에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바쁘고  쓸 필요가없어  사용하지않고 매년 미사용분을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년월차.년공을 계산할때 365일+ 년월차 갯수가 맞지않나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개정법보다  임금이 저하되는데  정당한 계산 방법인가요..?

질문의 정리하면....
년월차.년공을 365일 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환급을 받을수있기때문에 기본일수외 (+)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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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회사에서 4시간을근로를 하면  4시간(휴일로 간주한듯) 더해서 8시간의 일당을 주어왔습니다.
**질문/다른 회사도 그렇지않나요..?
그리고 주40시간간다고 토요일을 4시간을 이미 더해서 주고있었다고해서 기존의 토요일 4시간을 휴일로 26일을 간주를 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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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더  질문드릴께요..
주40시간을 하면  근로자의 잔업은 회사에서  강제로  강요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몇시간을 시킬수있는지..?
근로자는 거부할방법이있는지요?
개정법에 보니 상방 합의나 서면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수있다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편의와 애로사항을 받아 궁금증을 해결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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