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적용 기준이 1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의 구분없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8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가입을 안했다면 해당 공단에 귀하가 통보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납입분을 납부할 경우 소급 적용되어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째 시급 3500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카페니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사업장 규모는 같은 사업주가 카페 3개를 하고 있구요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3곳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정규직 1명이랑 알바생이 9명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시작했구요. 하루평균 6시간 한달 평균 1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건 근무시간이랑 고용보험인데요.
>매일 근무시간이랑 매주 휴일이 들쑥 날쑥입니다.
>어떤때는 오후4시출근에 오후11시까지 근무하고 어떤 때는 오후6시 출근에 오후12시까지 근무하고, 좀 한가하다 싶으면 오후12시 퇴근인 날인데도 그냥 11시에 가라고 합니다.
>쉬는 날도 주 1회 있는데 어떤 주는 화요일 어떤 주는 금요일..
>이렇게 사업주가 쉬라는 날에 쉬고요.
>미리 이야기라도 되면 좋겠는데 하루전에 몇시간 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부지기수 입니다.
>아무리 시간제 비정규직이라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여기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가 일한 3개월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모르는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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