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26개 업종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파견법 제5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에 의해서 출산, 질병, 부상등의 사유의 해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헐적 일시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파견은 최장6개월까지 허용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법에 생산직 파견업무가 26개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된다면
>어떤식으로 (인원,기간등)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2007.05.19 1687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69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 2007.05.19 3251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대하여..(노동부장관... 2007.05.21 648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07.05.18 1415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행령 30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 2007.05.21 3633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 2007.05.18 7457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 2007.05.21 11365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 2007.05.18 1987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건(역일을 달... 2007.05.21 2954
년차지급의무 2007.05.18 1345
☞년차지급의무(산전후 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2007.05.21 2574
보험사측에서는 주지만, 회사에서도 년차일수(년차금액)를 받을 ... 2007.05.18 1403
☞보험사측에서는 주지만, 회사에서도 년차일수(년차금액)를 받을 ... 2007.05.22 1200
육아휴직관련 2007.05.17 816
☞육아휴직관련 (셋째아이 육아휴직 종료후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 2007.05.21 1903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2007.05.17 1036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2007.05.21 6015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요.. 2007.05.17 250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요.. 2007.05.18 5347
Board Pagination Prev 1 ...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