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007.0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 귀하가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퇴직금수당이 부당하다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했다면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볼수 있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 실시를 하고 있다면 추후 귀하가 퇴사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받아보았슴니다
>퇴직 연금을 들으면서 사원들의
>월급에서 빼가지고 들고있는데
>제생각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슴니다
>몇년후라도 퇴직을 했을 경우
>본인월급에서 빠저나가서 들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다받을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를 챙겨 놓으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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