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주간근로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가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요구와 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귀하의 업무 형태로 인하여 유산을 할 확율이 높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워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근로기준법 제6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입니다.
>
>그런데 임신초기 거든요...유산 끼도 있구요..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임산부 실업급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낮 근무면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야간 근무 라..
>
>저녁 7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
>이런 경우 임산부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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