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조사후 검찰로 자료가 넘어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정도가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중인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 재산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으로 넘어갔구요.
>경찰쪽으로 자료넘어갔다고들음.
>
>그후 진행은 어떻게되나여?
>
>사장님에게 전화하려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
>지금까지 2번이나 바뀌었구요.
>
>법쪽을 잘알아서 이리저리 잘피해다니는 사람입니다.
>
>상습적이구요.
>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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