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일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됨으로 주휴일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15일 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다면 200만원 / 31 * 15일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일요일)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사업장내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중도 퇴사를 이유로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중도퇴사자에 한하여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며 국경일, 명절등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1년근무후 중간정산을 실시한후 4개월뒤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4개월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ㅏ.

3. 최초계약후 임금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매월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볼수 없으며 단순히 월급액을 높게 보이기 하려는 편법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에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해주심에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사업주를 제외한 5인의 직원이 있고 일용직으로 3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직장입니다....
>직접적으로 궁금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
>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사람들이 중도 사직하게되면 사장님께서 월급정산을 할때
>  토요일 오후시간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서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한달기준으로 15일을 일하고 중간에 사직했다고하면 월급이 200백일경우
>  제상식으로는 1백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은 근무를
>  하지 않았으니 무급이라고 해서 정산에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합니다..제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둘째..근로계약서상 1년이 지난후의 근무가 계속근무인지....
>
>  제가 지난달로 근로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지난달에
>  퇴직금을 받았습니다..1년정산으로
>  이후 제가 만약에 4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중도퇴사한다면 1년후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까
>  지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전근로자들의 경우 사장님이 계속근무가 아닌 퇴직금정산이 1년시점에서 했기때문에
>  새로운 근무라고해서 못준다고 했다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셋째..재계약과 퇴직금
>
>  4월중순으로 근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연봉협상이나 재계약을 말씀하시
>  질않습니다...그럼 자동갱신으로 이전 연봉으로 받을수 있다고 자주묻는질문에 나와있던
>  데요..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을 하는게 나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잘몰라서 ^^
>  또한 작년에 근록계약서를 작성할때 제가 책정된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는
>  데 원래 퇴직금은 제월급에서 떼는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축적(?)해서 지급하는 것이
>  아닌지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직원들도 적고 이런 연봉협상이나 근로계약같은걸 안해봐서 잘몰라서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바쁘신 중에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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