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rtntn72 2007.05.17 01:30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에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해주심에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사업주를 제외한 5인의 직원이 있고 일용직으로 3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직장입니다....
직접적으로 궁금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사람들이 중도 사직하게되면 사장님께서 월급정산을 할때
  토요일 오후시간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서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한달기준으로 15일을 일하고 중간에 사직했다고하면 월급이 200백일경우
  제상식으로는 1백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무급이라고 해서 정산에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제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근로계약서상 1년이 지난후의 근무가 계속근무인지....

  제가 지난달로 근로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지난달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1년정산으로
  이후 제가 만약에 4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중도퇴사한다면 1년후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까
  지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근로자들의 경우 사장님이 계속근무가 아닌 퇴직금정산이 1년시점에서 했기때문에
  새로운 근무라고해서 못준다고 했다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재계약과 퇴직금

  4월중순으로 근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연봉협상이나 재계약을 말씀하시
  질않습니다...그럼 자동갱신으로 이전 연봉으로 받을수 있다고 자주묻는질문에 나와있던
  데요..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을 하는게 나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잘몰라서 ^^
  또한 작년에 근록계약서를 작성할때 제가 책정된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는
  데 원래 퇴직금은 제월급에서 떼는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축적(?)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적고 이런 연봉협상이나 근로계약같은걸 안해봐서 잘몰라서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바쁘신 중에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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