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에 의해서 지원비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없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 매년 일정한 지급율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응급센터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중 응급실 근무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한시적으로 2007년에 한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 공금유용 횡령 재판 2005.01.03 937
☞기획부동산에 대한 (일방퇴직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금 청구여부) 2006.04.18 499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남녀고용평등법) 2008.03.27 749
☞기타휴직(母 간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22 677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55
☞기준없는 인사권은 절대반지입니까..인사권남용에 대해 도와주십... 2005.01.18 1102
☞기준기간(18개월) 중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에 대하여...갈켜... 2004.01.19 766
☞기준기간 관련 2007.02.22 617
☞기준기간 (퇴직전 18개월읙 기간중 질병, 부상이 있는 경... 2006.08.06 961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연차휴가 ... 2008.09.09 1383
☞기존의 질환으로 산재 적용 여부 2006.05.08 664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10 359
☞기존의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성과급제 일방적 도입에 관한건 2006.01.08 558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6.12.04 1369
☞기존업무 외에... (회사가 입사시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 2004.12.28 1167
☞기존상담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실직자 직업훈련과정) 2005.12.28 589
☞기존 회사가 새로운법인설립한 경우... 2004.05.18 659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2006.09.29 1118
☞기업파산에 의한 임금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2005.02.17 1181
☞기업별노조가 설립된 상태에서 산별노조로 가입이 가능?(복수노... 2005.12.11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