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에 의해서 지원비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없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 매년 일정한 지급율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응급센터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중 응급실 근무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한시적으로 2007년에 한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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