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근로(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를 견디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당초의 근로시간 조건이 1주 56시간 미만이었으나 이것이 변경되어 1주 56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입사당시부터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금의 회사 입사한지 2년 10개월 됐습니다.
>
>디자인 회사들이..다 그러하듯이....지금의 디자인 회사도 야근이 정말 많습니다..
>
>제출 전날은 밤을 홀딱 새기도 하고....
>
>매일 오전 회의로 인하여, 8시에 출근하고.....보통 밤 9~10시 퇴근 합니다.
>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am 8:30 ~ pm 6:30분 이지만..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
>문론  야근 ,시간외 수당은 일체 없구요...
>
>토요일은 한달에 3번째주만 쉬기루 했는데..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
>이제는 너무 힘드네요...
>
>수급여건에....주당 근무가 52시간 이상일때...퇴사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
>(전 보통 70시간이 넘습니다..)
>
>제가 이러한 회사 여건에 못 이겨 퇴사하는 경우,,,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 합니까?
>
>회사 입장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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