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수준(근로기준법 제3조)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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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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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최소의 기준)에 의하면 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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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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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에 업주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됨이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최저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사당사자간에 '최저수준이상의 대우를 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정한바'에 대한 처우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정한바가 없다면 법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법적기준이상의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자율사항이며 권장할 사항입니다.

4.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월(5월)에 비록 실근로제공이 10일간(5.1~5.10)이라면 이기간중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최저기준이고 타당하며, 만약 회사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회사의 사규에서 별도의 정하이 있거나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실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외 호의적, 은혜적금품(5.11~5.30)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 정함이 없거나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시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하여도 1개월치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상여월할+제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원
>          상여월할  50만원
>          제수당이  1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
>5월 10일 퇴사자고 있다고 가정하였을때요,
>5월 퇴직시의 잔여급여는 기본급 100% 지급, 상여 및 제수당에 대하여 일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이 궁금해서요.
>
>평균임금의 기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
>2월 11일 ~ 28일 : 18일간의 급여
>3월  1일 ~ 31일 : 31일간의 급여
>4월  1일 ~ 30일 : 30일간의 급여
>5월  1일 ~ 10일 : 10일간의 급여(이경우 마지막달은 기본급 100% 포함)
>
>해서 총 89일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
>아니면 마지막달의 기본급 100% 지급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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