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달력상의 3월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3월1일은 법적인 차원에서는 관공서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일뿐,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엄격히 말하면 회사의 사규에 의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일(3.1)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당해일(3.1)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법정가산임금 50%가 함께 지급됨이 맞습니다.

3월1일의 휴일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저희 병원에 점검을 나와 휴일수당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간호사들의 휴일수당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07년 3월을 예를 들면 저희병원은 아직 주44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일인 4일에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를 더하기때문에 5주이니까 2.5일 거기에
>3.1절인 휴일을 더하면 총 7.5일의 휴일이 발생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주휴일인 6.5일을 제외하고 3.1절 휴일을 휴일 급여로 보고 급여는 지급했으니 추가 수당 150%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휴일을 모두 지급하였고 간호사는 근무표데로 돌아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니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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