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8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고용보험기금으로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소 까다롭게 검토하고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께서 귀하에 대한 신고(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시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여 신고하는가 입니다. 사업주가 '질병등으로 맡은 바 업무수행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폐질환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지, 휴직부여는 어려웠는지 등을 유선상으로 원장에게 확인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실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묻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해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질병등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해도되는지을 몇차례 문의해보시고, 휴직신청서도 내보시고, 휴직부여가 어렵다면 도저히 계속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나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
>그래도 상담을 통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4년차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
>아이들과 생활하니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전염되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
>보니 먼지도 많고 공기도 좋지 않아 감기에 잘 걸리고 잇습니다.
>
>그러다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었구요..
>
>지금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천식까지 있어서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
>상태입니다.
>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호흡기성 질환에 해가 되지
>
>않는 새로운 일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
>병가를 낼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스스로 그만두려고
>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도 천식치료제도 투여하고 있어 병원 진단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사직서에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쓰고 고용보험 관리 공단에
>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정확한 절차와 제출해야할 서류 등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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