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영아가 만1세가 되기전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1세 미만의 영아(셋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 넷째영아를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휴가(90일)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은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6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을 한다면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로부터 저소득자 보육료감면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보육료감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육료 감면기간중에 소득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줄어들어 결국 소득액이 종전보다 하향변경 될것이므로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해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7개월이라 육아휴직을 받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된다고하네여.. 근데 넷째가 임신  6개월이됩니다..
>육아휴직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복직하지 않고
>넷째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셋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회비를 면제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되면 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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