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산전휴가를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전휴가가 끝나는 7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7월에 년차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7월31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산전휴가
기간이라 출근한 일수가 없는데도 발생된년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제가 선전휴가가 아니라 회사를 계속 근무하다 7월2일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7월1일에 발생되는 년차 15개분에 대해서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그러나 산전휴가가 끝나는 7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7월에 년차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7월31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산전휴가
기간이라 출근한 일수가 없는데도 발생된년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제가 선전휴가가 아니라 회사를 계속 근무하다 7월2일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7월1일에 발생되는 년차 15개분에 대해서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